차용증 양식 – 가족 간 돈 빌릴 때 넣을 8가지 항목과 증여세 1천만원 기준
차용증 양식은 원금·이자율·변제기일·변제방법·지연손해금·작성일과 양쪽 서명이 빠지지 않으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아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서식과 항목별 작성법을 정리했고, 가족 간에 빌릴 때 증여세가 붙는 기준(이익 1천만원)도 국세청 회신 사례로 함께 짚었습니다.
부모·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빌려준 돈」은 나중에 증여로 다퉈지기 쉽습니다. 차용증 한 장과 실제 이자·상환 기록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8가지 항목
차용증은 법에서 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되므로, 아래 여덟 가지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항목 | 쓰는 법 | 자주 하는 실수 |
|---|---|---|
| ① 원금 |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금 일천만원정(₩10,000,000) | 숫자만 적어 고쳐 쓸 여지를 남김 |
| ② 채권자 | 빌려주는 사람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이름만 적음 |
| ③ 채무자 | 빌리는 사람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가족이라 주소 생략 |
| ④ 이자율 | 연 ○%와 지급일(매월 ○일)·지급 방법 | 「이자는 알아서」처럼 모호하게 씀 |
| ⑤ 변제기일 | 0000년 0월 0일까지,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 「형편 될 때」로 적음 |
| ⑥ 변제방법 | 채권자 명의 계좌(은행·계좌번호)로 이체 | 현금 상환으로 기록이 남지 않음 |
| ⑦ 지연손해금 | 기일을 넘기면 연 ○%를 더한다는 조항 | 조항 자체를 빠뜨림 |
| ⑧ 작성일·서명 | 작성일과 양쪽 서명(날인), 같은 내용 2부 | 1부만 만들어 한쪽만 보관 |
출처: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관행 기준 정리.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 권장
가족 사이라도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적는 이유는 나중에 「누가 쓴 문서인지」를 다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가지면 원본 분실 문제도 줄어듭니다.

그대로 옮겨 쓰는 차용증 서식
아래 서식을 복사해 한글·워드에 붙여 넣고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자: 없음」이라고 분명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경우 아래 4번의 증여세 기준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차 용 증
원금: 금 ______________원정 (₩____________)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
1. 이자: 연 ____% (매월 ____일에 지급) / 없음
2. 변제기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일시 상환 / 매월 ________원 분할 상환)
3. 변제방법: 채권자 명의 계좌 (______은행 ______________)로 이체
4. 지연손해금: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남은 원금에 연 ____%를 더하여 지급한다.
5. 특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금액을 위 조건으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______년 ____월 ____일
채권자: ________ (서명) 채무자: ________ (서명)
지연손해금 칸의 이율은 당사자가 정하는 값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높은 이율을 적을 생각이라면 현행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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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이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가 진짜 금전소비대차(빌려주고 갚는 거래)인지를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그중 「계약」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썼더라도 이자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거나 원금을 갚은 흔적이 없으면 거래 실질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과 함께 매달 이자 이체 기록, 분할 상환 기록이 쌓여 있으면 빌린 돈이라는 점을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국세청 판단 기준은 문서가 아니라 거래 전체입니다. 차용증 + 계좌 이체 기록 + 이자·상환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 1천만원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경우 | 증여재산가액(이익) 계산 |
|---|---|
| 무상으로 빌린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
| 과세 제외 | 위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 대출기간을 안 정했을 때 | 1년으로 본다 |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 1년이 되는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 6.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인용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시행령상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씁니다. 이자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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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신 사례로 계산해 보기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6-상속증여-4687)에 실제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만원씩 돌려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값 |
|---|---|
| 대출금액 | 105,000,000원 (무상) |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4,830,000원 (질의서 기재 금액) |
| 1천만원 기준과 비교 | 1천만원 미만 |
| 국세청 회신 | 과세에서 제외, 증여재산 합산 규정(제47조제2항)도 적용하지 않음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16-상속증여-4687 (생산일 2018. 6. 21.)
이 사례에서 자녀가 이전에 따로 받은 증여 5천만원과 합산하는지도 질문했는데, 국세청은 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에서 빠지는 이익은 합산하지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회신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여야 이 계산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이라면
같은 조문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친구·지인 사이에 일반적인 조건으로 빌려준 돈까지 곧바로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차용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사이에서는 오히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금·변제기일·변제방법을 적은 차용증이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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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쓴 뒤에 남겨야 할 기록
- 원금 이체 기록 — 현금 대신 계좌 이체로 빌려주고 받기
- 이자 지급 기록 — 약정한 날짜에 약정한 금액이 오간 내역
- 상환 기록 — 분할 상환이면 회차별 이체 내역
- 자금 사용처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예: 전세 보증금 계약서)
국세청이 회신에서 든 판단 요소(계약·이자·상환·자금 출처와 사용처)와 그대로 겹치는 목록입니다. 기록은 거래가 끝난 뒤에 만들 수 없으니, 차용증을 쓰는 날부터 계좌 이체로만 주고받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라 손으로 써도, 컴퓨터로 써도 됩니다. 원금·이자·변제기일·변제방법과 양쪽 서명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빌릴 수는 있지만 무이자로 빌린 이익(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기간을 안 적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봅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로 안 보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약뿐 아니라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체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세가 붙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의 차용이라면 곧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리
차용증은 원금·이자율·변제기일·변제방법·지연손해금·작성일·양쪽 인적사항과 서명 여덟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가족 간에 무이자로 빌린다면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이 1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계산하고, 차용증과 함께 이자·상환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 글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서면-2016-상속증여-4687)과 그에 인용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시행령 제31조의4를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이자율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세무사·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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