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네 가지 – 180일 계산과 2026년 상한액 68,100원
실업급여 신청자격 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인데, 이 180일은 회사에 다닌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수를 세는 것이어서 계산을 잘못하면 며칠 차이로 반려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요건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고용보험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확인한 값만 실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1일 상한액은 68,100원 , 하한액은 66,048원 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2,052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제도의 특징입니다. 목차 수급요건 네 가지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인정되는 경우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며칠 동안 받는가 — 소정급여일수 신청 순서와 놓치면 끝나는 12개월 자주 묻는 질문 수급요건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개월을 법에서는 기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요건이 흔히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구조여서,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목록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