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9월 30일 – 2기분 대상과 분할납부 250만원 기준
2026년 9월 시점에서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은 9월 30일 입니다. 이 날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5조에 조문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마감일은 같습니다. 이 글은 9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무엇에 붙는지, 7월에 이미 낸 사람에게도 9월 고지서가 오는지, 금액이 클 때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은 얼마인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주택 세 부담 상한」 이야기도 함께 짚습니다. 목차 1. 9월 재산세는 무엇에 붙나 2. 납기는 법에 날짜로 적혀 있다 3. 7월에 한 번에 냈다면 9월 고지서는 없다 4.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5.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6. 1천만원을 넘으면 부동산으로 낼 수 있다 7.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8. 주택에는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1. 9월 재산세는 무엇에 붙나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분 , 다른 하나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입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9월이 아니라 7월에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주택에 딸린 땅이 아니라 별도로 과세되는 토지를 가리킵니다.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9월에 날아오는 고지서는 대개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 2기입니다. 두 장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서로 다른 과세대상이 각각 계산된 것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과세대상 구분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토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뒤에서 설명할 분할납부와 세 부담 상한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납기는 법에 날짜로 적혀 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재산세의 납기를 과세대상별로 나눠 못박아 두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