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5일 – 법인만 신고, 개인은 고지서로 절반 납부
2026년 9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실제로 신고서를 내야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이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서만 받는지,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장사가 안 됐을 때 고지서를 취소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1. 10월 1일~25일, 무엇을 하는 기간인가 2. 신고 대상자와 고지 대상자는 다르다 3. 고지 금액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4. 장사가 안 됐다면 고지서를 취소할 수 있다 5. 간이과세자는 10월에 낼 것이 없다 6.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자주 묻는 질문 1. 10월 1일~25일, 무엇을 하는 기간인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잡습니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국세청은 이 6개월을 다시 3개월씩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루는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 실적입니다. 10월에 번 돈이 아니라 여름 석 달치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제2기의 나머지 절반인 10월~12월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즉 10월은 중간 정산이고, 최종 계산은 1월에 한 번 더 합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 1.1.~3.31. 4.1.~4.25. 법인사업자 제1기 확정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 7.1.~9.30. 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