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 가족 간 돈 빌릴 때 넣을 8가지 항목과 증여세 1천만원 기준
차용증 양식은 원금·이자율·변제기일·변제방법·지연손해금·작성일과 양쪽 서명 이 빠지지 않으면 형식은 자유입니다. 아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서식과 항목별 작성법을 정리했고, 가족 간에 빌릴 때 증여세가 붙는 기준(이익 1천만원)도 국세청 회신 사례로 함께 짚었습니다. 부모·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빌려준 돈」은 나중에 증여로 다퉈지기 쉽습니다. 차용증 한 장과 실제 이자·상환 기록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목차 차용증에 꼭 들어갈 8가지 항목 그대로 옮겨 쓰는 차용증 서식 가족 간 차용이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 1천만원 기준 국세청 회신 사례로 계산해 보기 가족이 아닌 사이라면 쓴 뒤에 남겨야 할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꼭 들어갈 8가지 항목 차용증은 법에서 정한 양식이 따로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되므로, 아래 여덟 가지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 쓰는 법 자주 하는 실수 ① 원금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금 일천만원정(₩10,000,000) 숫자만 적어 고쳐 쓸 여지를 남김 ②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이름만 적음 ③ 채무자 빌리는 사람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가족이라 주소 생략 ④ 이자율 연 ○%와 지급일(매월 ○일)·지급 방법 「이자는 알아서」처럼 모호하게 씀 ⑤ 변제기일 0000년 0월 0일까지, 일시 상환인지 분할 상환인지 「형편 될 때」로 적음 ⑥ 변제방법 채권자 명의 계좌(은행·계좌번호)로 이체 현금 상환으로 기록이 남지 않음 ⑦ 지연손해금 기일을 넘기면 연 ○%를 더한다는 조항 조항 자체를 빠뜨림 ⑧ 작성일·서명 작성일과 양쪽 서명(날인), 같은 내용 2부 1부만 만들어 한쪽만 보관 출처: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관행 기준 정리.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 권장 가족 사이라도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적는 이유는 나중에 「누가 쓴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