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 2026년 247만 원,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다. 그런데 이 숫자를 월급으로 오해하면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247만 원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을 그대로 세지 않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계산 사례를 보면, 월 근로소득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은 88만 8,000원 이다. 월 230만 원이 들어와도 계산상으로는 88만 원대라는 뜻이다. 이 글은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식 산식 그대로 정리한다. 목차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다 — 소득인정액의 정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부터 얼마를 받나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감액되는 두 가지 경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된다.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법」 제6조 1호·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말한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8.3%)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8.3%)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