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 2026년 247만 원,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그런데 이 숫자를 월급으로 오해하면 판단이 통째로 어긋난다. 247만 원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을 그대로 세지 않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계산 사례를 보면, 월 근로소득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은 88만 8,000원이다. 월 230만 원이 들어와도 계산상으로는 88만 원대라는 뜻이다. 이 글은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식 산식 그대로 정리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된다.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법」 제6조 1호·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말한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8.3%)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6년에 8.3% 오른 이유도 공개돼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올랐고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본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계산이 전부 틀어진다.
247만 원은 월급이 아니다 — 소득인정액의 정의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공식 정의는 이렇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이다.
즉 두 갈래다. 버는 돈(소득평가액)과 가진 것(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 더한다. 둘 다 받은 그대로 세지 않는다. 근로소득에는 큰 공제가 있고, 재산에도 지역별 기본공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월 250만 원 버니까 안 되겠네"라는 판단이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가 흔하다.
참고로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문턱이지 평균이 아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
소득평가액 산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6만 원을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된다.
기타소득은 네 가지를 합한다.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산재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이다.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힌다.
무료임차소득은 낯선 항목이라 짚어 둘 만하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적용률은 연 0.78%다. 공개된 예시로는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월 65만 원, 20억 원이면 월 13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 공식 계산 사례 | 계산 | 월 소득평가액 |
|---|---|---|
| 단독가구 ·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0.7 × (200 − 116) + 30 | 88.8만 원 |
|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 [0.7 × (200 − 116) + 30] + [0.7 × (150 − 116)] | 112.6만 원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공식 예시
두 번째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부부 합산 월 380만 원이 들어오는데 소득평가액은 112.6만 원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만 원과 비교하면 한참 아래다. 물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야 최종 판정이 나지만, 버는 돈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이 표가 말해 주는 바다.
함께 보기: 실업급여 신청자격 네 가지 – 180일 계산과 2026년 상한액 68,1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부터
재산 쪽 산식은 이렇다.
0.04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즉 연 4%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꾼다.
여기서 핵심은 기본재산액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 지역 구분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 원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2,000만 원을 별도로 공제하고, 부채는 빼 준다.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분이 일반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환산액은 0에 가깝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이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회원권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에 월 100% 환산율이 붙는다. 해당하는 회원권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다섯 종류다.
고급자동차에는 구제 경로가 있다.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된다. 또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증여도 잡힌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그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금 등은 차감한다.
얼마를 받나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다. 다음에 해당하면 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A급여 산식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이고 괄호 값이 음수면 0으로 처리한다.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다. 어느 쪽이든 계산값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맞춘다.
| 구분 | 2026년 1월~12월 | 비고 |
|---|---|---|
| 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 |
| 기준연금액의 200% | 699,400원 | —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감액되는 두 가지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그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둘 있다.
첫째는 부부 감액이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한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두 분이 다 받는다면 각자 279,760원이 되는 셈이다.
둘째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뒤집히는 일을 줄이려는 장치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는다.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가구일수록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다만 바닥은 정해져 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
함께 보기: 2027년 건강보험료율 9월 8일 결정 - 현재 7.19%와 네 가지 인상 시나리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중요하다. 같은 직역연금이라도 종류에 따라 갈린다.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처럼 연금 형태는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등은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한다. 또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라도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유족연금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연금 종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세 곳에서 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다.
신청 시점도 정해져 있다. 2026년에는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1월이 생일이면 10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395.2만 원)이 적용된다
②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된다 — 월급으로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
③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7,250만~1억 3,500만 원으로 다르다
④ 4,000만 원 이상 차량과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월 100%로 환산된다
⑤ 직역연금은 '연금'인지 '일시금·수당'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나온다. 기초연금 누리집에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자가진단이 마련돼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돌려 보는 편이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47만 원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예시에서는 근로소득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의 소득평가액이 88만 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퇴직연금 등 연금 형태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사망조위금 등은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며,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라도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실업급여 신청자격 네 가지 – 180일 계산과 2026년 상한액 68,100원
- 2027년 건강보험료율 9월 8일 결정 - 현재 7.19%와 네 가지 인상 시나리오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월 환산액과 적용 시점 정리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실제 판단은 위 공식 출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