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5일 – 법인만 신고, 개인은 고지서로 절반 납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기간과 납부 대상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2026년 9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실제로 신고서를 내야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이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서만 받는지,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장사가 안 됐을 때 고지서를 취소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1. 10월 1일~25일, 무엇을 하는 기간인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잡습니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국세청은 이 6개월을 다시 3개월씩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루는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10월에 번 돈이 아니라 여름 석 달치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제2기의 나머지 절반인 10월~12월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즉 10월은 중간 정산이고, 최종 계산은 1월에 한 번 더 합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1.1.~3.31.4.1.~4.25.법인사업자
제1기 확정1.1.~6.30.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7.1.~9.30.10.1.~10.25.법인사업자
제2기 확정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026년 9월 확인)

2. 신고 대상자와 고지 대상자는 다르다

표의 맨 오른쪽 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2기 예정신고의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칸에 이름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1년에 두 번만 신고한다는 말은, 4월과 10월에는 신고서를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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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 금액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금액은 새로 계산하는 값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그대로 고지됩니다. 10월 고지서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1기 납부세액이 기준이 됩니다.

고지서는 4월과 10월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10월에 낸 금액만큼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10월 고지서를 「추가 세금」으로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1년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미리 내는 것이고, 최종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맞춰집니다.

4. 장사가 안 됐다면 고지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입니다. 고지 금액은 지난 반기 실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7~9월 장사가 나빴어도 잘됐던 시기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정리하면 선택지가 둘입니다. 그대로 두면 고지서 금액을 내고 1월에 정산합니다. 직접 신고하면 실제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내고, 고지서는 없던 일이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았다면 후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확인할 세 가지
  • 내 사업자 유형이 법인인지, 개인 일반인지, 간이인지
  •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이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이 맞는지
  • 7~9월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로 바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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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자는 10월에 낼 것이 없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1월 1일~12월 31일)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10월에 해당하는 일정이 없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그리고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삼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어느 쪽도 10월 일정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가르는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입니다.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 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세율은 일반과세자가 10%, 간이과세자가 1.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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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첫째는 기간입니다. 10월에 내는 돈이 10월 매출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신고의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예정고지 금액은 그보다 더 앞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10월 일정인데 기준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둘째는 정산입니다. 예정신고든 예정고지든 그 자체로 한 해 세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계산하고, 중간에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많이 냈다면 1월에 덜 내고, 10월에 적게 냈다면 1월에 더 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10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먼저 볼 것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지 지난달 매출이 아닙니다.

한 줄 정리
  • 신고 기간은 10월 1일~25일, 대상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
  • 고지 금액의 기준은 1월 1일~6월 30일 납부세액의 50%
  • 최종 계산은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한 번 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적힌 예정고지서를 받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냅니다.

10월 예정신고는 몇 월 실적을 대상으로 하나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일 뿐, 대상 기간은 직전 석 달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냅니다.

법인인데 규모가 작아도 10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정리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고,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서를 내는 쪽은 법인사업자이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이 적힌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추가 부담이 아닙니다. 다만 7~9월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예정신고로 바꿔 고지를 취소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참고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신고·납부 의무는 업종과 과세유형, 직전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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